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스킵네비게이션

사업소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가지 감지기들이 상황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사전척도검사지)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지역센터(연중), 수행기관(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팩스 등 활용)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