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가지 감지기들이 상황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사전척도검사지)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 지역센터(연중), 수행기관(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팩스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