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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 등록일 : 2021-12-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0

경제·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울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대 실시하고,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하여야 하는 대구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타지역 출신 대학생(청년)들의 대구 정착을 지원하고자 1.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4, 최대 80만원)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42~336천원)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0만원)를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사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2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교통·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을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 시행하며, 보행안전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환경공무직의 부상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1. 1.부터 100리터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반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상수원수 (300305), 정수(308315))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출처 : 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