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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이 80% 부담한다…환자부담 경감

  • 등록일 : 2021-04-2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7

기사 링크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06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1만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간다. 그 외 단독검사를 실시하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 시설 대상자의 경우 1만6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20%)을 고려한 것으로, 입원 전 외래 내원 때도 지원은 동일하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최근 들어 집담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진료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권고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진찰 없이 검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방역 대응과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진료소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1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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