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만 65세 이상 대구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에 보장 항목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1∼5급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만원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은 보험 계약이 갱신된 지난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어르신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구 29곳에 지정돼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7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