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근로자위원 수 : 3명
나. 입후보자 자격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전직원
다. 입후보 방식 :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설치준비위원회에 제출
라. 입후보 시기 ; 공고일부터 2023년 3월 13일 오후 2시까지
마. 선거일 : 2023년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 선거장소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프로그램실
사. 당선요건 :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