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노사협의회 설치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02.24.(금) ~ 03.03(금)
나. 공고방법 : 시설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대 상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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