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효경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14. (화) ~ 2021. 12. 24. (금)
2. 공고대상 : 사단법인 효경 전직원
3. 공고방법 : 시설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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